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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안내

장애인등록증 발급과정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청각장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 읍/면/주민센터

    청각장애 등급 판정 검사

  • 의료기관

    장애진단서 발급

  • 읍/면/주민센터

    서류 제출 (청각장애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2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등급 심사

  • 읍/면/주민센터

    청각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보청기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의 읍, 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청기 급여는 5년에 1회, 1대의 보청기에 한하여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최대 131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1. 이비인후과 방문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센터 방문
보청기 구입
3. 이비인후과 방문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5.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 기초생활수급자

1. 이비인후과 방문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2.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발급
3. 보청기 센터 방문
4. 이비인후과 방문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5. 주민센터 방문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6. 주민센터 방문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 보청기 보험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음장검사 결과지
- 보청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 보청기 보험 급여 대상자 기준

장애정도
편측 지원 기준
양측 지원 기준
중증
1. 양측 난청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2. 양측 난청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2.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3. 양측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상
4.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5. 양측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경증
1. 양측 난청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2. 양측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3. 양측 난청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4. 편측 난청이 80dB 이상인 사람,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전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46, 1층
연락처 : 063-252-0663
김기평 원장 : 010-8786-2971

■ 효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완산구 용머리로 64, 1층
연락처 063-236-0663
이혜정 원장 : 010-3944-9436

사업자번호
560-26-00744 · 439-02-01588
의료기심의번호 2016-464-013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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